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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10대폭행 알몸 동영상 촬영 목적은 성매매 강요, 가해자 5명 구속영장 신청

by 레몬빛망울 200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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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폭행 알몸 동영상 촬영 목적은 성매매 강요, 가해자 5명 구속영장 신청
오늘 하루종일 인터넷을 떠들석하게 했던 10대 폭행, 알몸 동영상 유출사건의 배후가 밝혀졌네요.
동영상이 처음 공개 된 후 '일진에 가입하기 위한 신고식이다', '불량학생들이 학생을 괴롭히기면서 촬영 한 것이다' 라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그  영상을 올린 학생을 잡고 보니 목적은 성매매 강요를 위한 협박용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이 공개 된 후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퍼져나가가자 경찰이 이를 수사하게 되고, 결국 이들 가해자들을 인터넷 IP 추적끝에 PC방에서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알몸 동영상을 찍은 목적은 놀랍게도 또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폭행과 알몸 동영상을 촬영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경기도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알몸 폭행' 동영상은 가출한 여고생 A(18) 양 등 2명이 후배 여중생에게 찍게 한 뒤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10대 청소년들의 옷을 벗겨 알몸으로 폭행한 뒤 이 장면을 찍어, 그것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가해 여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에게 6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21살 김모 씨와 10대 이모양 등 모두 7명으로 현재 경찰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 4명을 모텔 등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촬영, 유포했으며, 김 씨 등은 지난 해 11월 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지를 돌며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잇따라 유인, 납치해 모텔에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한 여학생에게는 성인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 6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또 피해 여학생이 도망치자 결국 알몸을 촬영한 화면을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현재의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6명에 대해 특수강도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10대 남학생 한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 중 주동자 김씨와 A 양 등 2명에 대해서는 특수 강도 혐의를, 남학생 3명에 대해서는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또래의 학생을 납치하고 강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과 알몸 동영상을 찍고, 도망치자 그것을 유포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군요.
아무리 세상이 험해지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안되고, 사회가 삐뚤어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것이 큰 충격입니다.

이미 피해 여학생들의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가 되었고, 그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가 예상이 되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어린 학생과 성매매를 하여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도 그 학생이 자기 동생이나 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사회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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