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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s reserved
[위키백과사전] "All rights reserved" is a phrase that originated in copyright law as part of copyright notices. Copyright law in most countries no longer requires such notices, but the phrase persists. The original understanding of the phrase as relating specifically to copyright may have been supplanted by common usage of the phrase to refer to any legal right, although it is probably understood to refer at least to copyright.

In former times, it was required to add the term All rights reserved as a written notice that all rights granted under existing copyright law (i.e., the right to publish a work within a specific area) are retained by the copyright holder and that legal action may be taken against infringement. It was required as a result of the Buenos Aires Convention of 1910 which mandated that some statement of reservation of rights be made in order to secure protection in signatory countries of the convention

이곳의 모든 저작권은 XX 에게 있다는 말로 
copyrightⓒ 2008 All rights reserved by XX 라고 보통 쓴다.

All rights 에서 'right'이 복수로 표기함.
all right reserved라고 쓰시는데 올바르게 쓰시려면 복수인 'rights' 이다.


■ 저작권을 나타내는 문구

Copyrightⓒ2008 XX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2008 이곳의 모든 저작권은 XX에게 있습니다.

Copyrightⓒ2008 by XX (이 문구 만으로도 저작권을 나타낼수 있다)

Copyrightⓒ2008 by XX. All Page content is property of XX

(모든 저작권은 XX에게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내용의 소유권은 'XX'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글이나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놓은 홈피라면 도움이 되는 문구)

Copyrightⓒ2008 by XX.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모든 저작권은 XX에게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진들은 허가없이 복사할수 없습니다.)


■ ⓒ는 copyright를 의미

(c)는 ⓒ를 편하게 쓰려다보니 생긴 것 같다


■ 저작권 관련인 (r)과 ™에 대해

 r 은 등록상표(레지스티드 트레이드 마크)로 특허청 등지에 등록된 의장이고,

™은 그냥 상표(트레이드 마크)라는 뜻인데, 비록 상표이지만 같은 종류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XP의 새로운 윈도우 로고 등이 그렇고..)에 붙인다.

(같은 종류에는 한 상표만 붙일 수 있다. windows와 windows 98은 같은 종류의 상표)

하지만 ™은 관례상 등록하지 않은 개인 상표에도 붙인다


■ design by 또한 수동태로써 써야하니 designed by라고 쓰는게 맞다.





CCL

위 Copyrightⓒ2008 XX All rights reserved. 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All rights reserved 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것과는 달리
비영리 사용의 경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공유 할수 있게 만드는 성격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http://www.creativecommons.or.kr/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CCL에서 인정하는 마크를 저작물에 부착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유를 합법적으로 보호해준다.

저작권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CCL은 저작물에 저작자가 직접 공유 여부 및 활용 범위를 표시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장려하는 이용 규약이다. 즉 합법적인 저작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조건에 맞게 이용한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은 블로그와 카페에 CCL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 100% 순수한 개인 창작물은 많지 않다.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경우 84% 이상이 기존 방송이나 영화를 편집하거나 복제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 불법인 셈이다. 그러나 엄격한 법 적용은 개인의 창의성을 사장시킬 수 있다. CCL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재생산을 유도하는 신 저작권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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