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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불편한 진실...그대는 알고 있는가??

by 레몬빛망울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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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42&oid=030&aid=0001974751

생소하고 어색한 50년 전 한강 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거기에 메인으로 올라온 꽁꽁 언 이 한강 사진 한장은 내 기억 저 멀리 없어진 예전 기억을 생각나게했다.

한강 전체가 꽁꽁 얼어버린 이 사진....분명 예전 어렸을적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 다시 보니 충격이다..

내 기억속에 한강 전체가 얼었다는 것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전자신문


나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강이 얼었다는 뉴스를 겨울에 종종 들었는데 그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난다...

그만큼 지구는 예전에 비해 오염되어 있고 온난화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 가속화는 점점 심해진다...

한강의 예전(그렇게 오래된 예전도 아니다..불과 20년 전엔 이렇게 얼었던 기억이 있다.) 사진을 보니 얼마전 본 영화가 생각이 났다.

'불편한 진실' 이라는 영화를 기회가 되면 한번쯤 보시길...

타큐 형식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탄식이 나오고 끔찍했다...이게 다 사람들이 한 짓이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앞으로 몇년을 더 살 수 있을런지...

(영화에서 나온 연구 자료로는 이상태로 노력없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50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한다...)


p.s.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라고 들어보셨는지....

우리나라도 92년인가?? 여기에 가입을 해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된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부터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전 세계적인 환경에 관한 약속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관세 불이익 등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바로 현 미국 정권.... 세계 오염물질 배출의 반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

그나라가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 미국에 이어 2위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

하지만 가입은 하였으나 개도국이란 이유로 아직까지 그 의무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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